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대학원 측이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부 장학금의 성적 예외 조항이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기 전부터 존재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부산대학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상욱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따님이 부산대학 의전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학금 관련 의혹의 제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여섯 학기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님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님의 따님이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 1일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데 정말인가. 이건 달리 우리는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따님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2013년 4월 23일자 7시에 전문대학원 302호에서 개최되었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과 결과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다는 결과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미만인 자. 그 옆에 괄호 열고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공식 요청이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내의 장학금 산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에서 의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 지침에 대한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으나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부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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